법사위 예산소위, 검찰 특수활동비 20억 일부 삭감 의결
법무부·감사원·공수처·대법원 소관 정부 예산안 처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경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0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21047955_web.jpg?rnd=2025110710230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경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는 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등에 쓰인다. 별도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비공개 예산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소위는 당초 72억원으로 편성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소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에서 따라야 할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민생 수사에만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했다. 세출은 2380억 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또 부대의견 12건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제시 2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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