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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서 불법 조업한 117t급 중국어선 검거

등록 2025.11.13 1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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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 목포해경이 12일 불법 조업을 한 117t급 중국 어선 선장을 압송하고 있다. 2025.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목포해경이 12일 불법 조업을 한 117t급 중국 어선 선장을 압송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신안군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40대 117t급 어선 선장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3㎞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꺼진 채 해역에서 조업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왔고, 다음 날 약 1시간 동안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IS는 선박의 위치와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등에 따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표출해야 하고 고장 등으로 AIS를 미작동 할 경우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도록 돼있다.

목포해경은 전날 A씨에게 담보금 40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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