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서 불법 조업한 117t급 중국어선 검거
![[신안=뉴시스] 목포해경이 12일 불법 조업을 한 117t급 중국 어선 선장을 압송하고 있다. 2025.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3/NISI20251113_0001992013_web.jpg?rnd=20251113115643)
[신안=뉴시스] 목포해경이 12일 불법 조업을 한 117t급 중국 어선 선장을 압송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신안군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40대 117t급 어선 선장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3㎞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꺼진 채 해역에서 조업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왔고, 다음 날 약 1시간 동안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IS는 선박의 위치와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등에 따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표출해야 하고 고장 등으로 AIS를 미작동 할 경우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도록 돼있다.
목포해경은 전날 A씨에게 담보금 40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