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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능 시험장에 "폭발물 설치"…붙잡고 보니 '중학생 장난'

등록 2025.11.13 18:12:31수정 2025.11.13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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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2일 밤, 경남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한바탕 수색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의 한 중학생이 장난삼아 벌인 범행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군은 지난 12일 오후 10시34분께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수능이라서 오늘 B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0시52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학교 일대를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철수했다.

이어 경찰은 신고자인 A 군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A 군은 "집에 있는 PC로 글을 올리고 스스로 신고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해당 글은 당일 삭제됐다. A 군은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PC 등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A군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글을 게시한 수능 시험장에서 이날 수능 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전했다.

A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협박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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