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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 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

등록 2025.11.13 2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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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 2명이 구속됐다.

13일 이차웅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모 경찰서 서장 A총경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총경은 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이 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 무마 대가로 이러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9월 A총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과거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몇 년이 지나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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