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에 "수긍 어려운 측면…증거인멸 우려 명백"
내란특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후 처리안 결정"
박성재 전 장관도 전날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할 듯
'이적' 尹, 1월 구속 만료…구속 연장 의견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21051235_web.jpg?rnd=2025111011300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 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체포 과정에서 함께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황 전 총리 처리 방안을 향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 (황 전 총리가) 일체의 사법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집한 증거물, 포렌식 등 분석되지 않은 상황이다. 선동 혐의가 일어날 때쯤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경위나 주변 사정, 본인들이 추구한 동기나 내심, 태양 등을 조사해 양정을 한다. 본인 혼자 한 것인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 더 명확히 한 후 처리 방안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두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1차 심사 때보다는 위법성의 인식, 인식의 경위 등이 법원에 조금 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1차 기각 사유와는 결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특검은 "외환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영장 청구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만료 시기쯤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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