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소유권 갖고 싸우다 밀쳐 골절상…80대, 2심서 감형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50만원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도로에 놓여있던 폐지 소유권을 갖고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밀쳐 골절상을 입게 한 8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놓여있던 폐지 소유권 문제로 B(81·여)씨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3회 가량 밀쳐 넘어지게 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골절 및 타박상 등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싣는 중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빼앗으려하자 이에 대항해 밀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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