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받고 뇌물 5억 요구…산단공단 前직원 '징역10년'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술 접대를 받고 수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단공단) 전(前)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건설업체 대표 B(50대)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업체 대표 C(4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C씨에게 술 접대 등 60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이던 B씨와 공모해 C씨에게 공사 관련 뇌물 5억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 측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과 인적 관계 관련 증거 등을 기반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해 제공 받았고 B씨를 내세워 뇌물도 요구했다. 그럼에도 A씨는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전력, 진술 내용과 범행 인정 여부 등을 토대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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