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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꾀어 미성년자 8명 간음·추행, 30대 2심서 형 가중

등록 2025.11.17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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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징역 5년

SNS로 꾀어 미성년자 8명 간음·추행, 30대 2심서 형 가중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SNS로 전국 각지의 미성년자들을 꾀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여 동안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8명을 상대로 총 21차례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 주차장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13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성인으로 지켜야 할 행동을 하지 못했다"며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사건 발생 경위와 일부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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