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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치기·자금세탁 등 초국가 범죄 수익금 특별단속

등록 2025.11.17 13:57:06수정 2025.11.17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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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편성, 초국가적 범죄수익 흐름 차단

불법 송금·외화 무단 휴대반출·자금세탁 강력 단속

[대전=뉴시스] 17일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초국가 범죄수익 해외유출 원천 봉쇄'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2025.11.17. 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17일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초국가 범죄수익 해외유출 원천 봉쇄' 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2025.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국가 간 범죄 의심 자금 이동과 자금세탁 등 초국가 범죄 수익금의 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17일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 거래를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진 범죄 수익금 이동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고, 초국가 범죄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김 국장은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속망이 느슨한 국가를 활용해 다수 국가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른 뒤 범죄자금을 밀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범죄 수익이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환치기 등 불법 송금 ▲외화 무단 휴대 반출 ▲무역 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 등의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이나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불법 외환거래 방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초국가 범죄의 주요 자금 회수 수단이 되는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해 범죄 단속뿐 아니라 전국 세관을 통한 행정조사, 전국 공항·항만 휴대품 반출입 검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은 위험정보(STR)를 활용해 불법 위험 거래를 분석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함께 환전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영업 행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공항·항만에서 우범국 출발 여행자의 화폐 은닉 반출 행위를 검사하고,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 인출 내역 등 금융 자료 분석을 통해 가격 조작을 이용한 무역 기반 자금세탁(TBML)과 해외 ATM 활용 자금 유출, 범죄 조직 연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21년 가격 조작으로 세관당국에 적발된 규모는 1931억 원에서 지난해 436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금세탁·재산도피 규모도 239억 원에서 195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로, 국가적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가 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불법 자금 유통·은닉 행위 단속을 강화해 국제 범죄 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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