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논의…의협 "정부 방향 존중"
복지부, 제3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025년 제3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인증 여부와 질 가산율 변경,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검체 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회의에 이어 검체검사 위탁, 수탁 보상 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탁, 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 서식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검체 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 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탁, 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의료 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 조정 과정에서 위탁 검사 관리료 폐지와 위탁, 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 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위탁, 수탁 보상 체계 개편의 시행 시점은 상대 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 시점과 함께 내년 하반기로 통일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체검사 질을 높이기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며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 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달라"며 "내년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 등은 정부의 개편 방안에 뜻을 같이 하면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등 세부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청구방식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