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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울산화력 붕괴 사고조사위 구성…4개월간 활동

등록 2025.11.18 09:44:53수정 2025.11.18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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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경구 단국대 교수

[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와 실종자 구조를 위해 4·6호기의 발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11.11. mangusta@newsis.com

[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와 실종자 구조를 위해 4·6호기의 발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현장 보일러동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조위는 건설공사 안전 관리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한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된다.

사조위원장은 강구조 설계·해체 등 건축구조 전문가인 이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전문가 12인으로 꾸려진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 이경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사조위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이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사조위는 이날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화력발전 보일러타워 5호기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시행사 HJ중공업의 하도급업체인 코리아카코 직원 1명과 계약직 노동자 등 총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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