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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다시 심리"

등록 2025.11.19 06:00:00수정 2025.11.19 0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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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코리아, 세무당국 상대로 법인세 취소 소송

비교대상 기업 선정 과정 쟁점…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9.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9.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필립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의료장비 부문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필립스코리아의 2012~2015 사업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해 법인세를 24억7400만원에서 90억4600만원으로 경정 고지했다.

세무당국은 조사를 통해 필립스코리아가 의료장비, 소형가전, 자동차조명, 일반조명 등 네 사업 부문에서 일반조명 부문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매입해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나머지 세 부문에선 정상가격 보다 높게 매입해 영업이익률을 낮춘 정황을 발견했다.

국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영업이익률이 법인세 부과 지표로 사용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하려했다고 봤다.

세무당국은 정상가격 보다 높게 매입한 세 부문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다시 산정해 부과했고, 필립스코리아 측은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 일반조명 부문에 대한 법인세 처분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세금을 환급받았다. 

필립스코리아 측은 의료장비, 소형가전, 자동차조명 부문에서도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세액 산출 과정에서 비교대상 기업이 적법하게 선정됐는지 여부였다.

필립스코리아 측은 의료장비 부문에서 비교대상 기업이 국내거래인 '유지보수서비스업'에 대한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형가전 부문에서도 비교대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켓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완전판매업자'들로만 이뤄져 부당하고 했다.

1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필립스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장비 부문의 비교대상 기업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지만 국세조정법상 필립스코리아와 필립스의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를 국제거래로 특정해 비교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필립스코리아 측이 소형가전 부문에서 완전판매업자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소형가전 부문에 대한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봤지만 의료장비 부문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지보수서비스 매출이 대부분 서비스 용역이 아닌 부품 판매에서 발생한 점, 의료 장비 고장들을 주로 국내 엔지니어에 해결된 점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를 특정해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와 필립스 그룹에 속한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를 조정 대상 국제거래로 특정하고 비교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해외 제조 의료기기 등의 국내 독점 판매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장비 판매 후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사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했는데, 피고로서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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