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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살해·2명 중상 입힌 차철남, 무기징역 불복…검찰은 '사형' 요구

등록 2025.11.19 10:19:29수정 2025.11.19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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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

[시흥=뉴시스] 김종택 기자 =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차철남(56)이 2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5.05.27. jtk@newsis.com

[시흥=뉴시스] 김종택 기자 =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차철남(56)이 2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중국인 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차철남은 지난 5월17일 오후 4시께 A(50대·중국 국적)씨에게 "술을 먹자"며 자기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A씨의 집으로 가 그의 동생 B(50대·중국 국적)씨 또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간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그는 19일 오전 9시36분 자신의 집 주변 편의점 업주 C(60대·여)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집주인 D(7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살인 이유에 대해 "3000만원을 안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인미수 혐의 관련해서도 "나를 험담했다" "하대하고 무시했다" 등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기일에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생존한 2명도 큰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면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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