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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때 바늘·달군 자로 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5.11.19 14:15:18수정 2025.11.19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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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때 바늘·달군 자로 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형 집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해병대 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자에 앉은 후임병에게 '새로운 무기'라며 바늘 10여개를 둘러 만든 둔기로 허벅지를 30차례 찌르거나 불에 달군 자를 가져다 대기도 했다.

후임병을 향해 칼날이 부러진 커터 칼을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 범죄는 건전한 병영 문화와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국방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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