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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도 '벤처투자' 허용"

등록 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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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련 개정안 행정 예고

"혁신 금융 스타트업 성장 지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11.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에 벤처 투자가 허용되면서 금융 스타트업의 앞날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달 10일까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벤처캐피탈(VC) 등 벤처투자회사의 금융회사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기부 고시가 허용하는 5가지 업종(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 전자금융거래업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등)에 해당할 때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 결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제도권으로 들어와도 벤처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비상장주식 유통·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벤처 투자 허용 예외 업종에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추가를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해져 혁신 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안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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