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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자금 유용 혐의' 유원대 전 총장 징역형 집유

등록 2025.11.20 13:17:39수정 2025.11.20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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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자금 유용 혐의' 유원대 전 총장 징역형 집유

[영동=뉴시스] 연현철 기자 = 가족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유용해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원대 전 총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족회사 자금 324억원가량을 가족 계좌로 빼돌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원대 캠퍼스 조성 공사 등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자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계좌로 이체해 공모주 청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모주를 배당받은 후 환불받은 청약금을 회사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324억원 상당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계좌 추적, 유원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장판사는 "A씨는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배임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약금으로 사용한 대부분의 금원이 반환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총장 재직 중 가족회사를 이용해 자신의 딸 B씨를 이 대학 교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함께 기소된 이 대학 인사담당자 B씨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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