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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승용차 두 대나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 50대 집유

등록 2025.11.21 06:00:00수정 2025.11.21 0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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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잠긴 채 안에 열쇠 있는 차 들어가 절취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약 34㎞ 운전해

法 "병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1.1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을 두 번이나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부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각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무면허로 34㎞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이른 오전 경기 부천 오정구에 있는 한 옥외 주차장 7층에서 10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훔쳤다. 이후 A씨는 주차장을 출발해 서울 강서구를 거쳐 서울 서대문구 앞 도로까지 약 18㎞를 운전했다. A씨는 운전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4분께 서울 마포구 한 주차장 1층에서 회사 소유 8000만원 상당의 GV80 승용차를 훔쳤다.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나온 A씨는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까지 약 16㎞를 이동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해 가는 방식으로 절취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차량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병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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