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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투자로 원금과 수익 10%" 사기 혐의 50대 여성, 징역형 집유

등록 2025.11.21 06:00:00수정 2025.11.21 0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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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억2600만원 챙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골드바와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 10%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억2600만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3년 9~10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골드바에 투자하면 내일 원금과 수익 10%를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고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속였다.

이후 윤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억2600만원을 편취했다.

또 같은 기간 다이아몬드를 사서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의 경위, 기망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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