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 자신 있었다"…1억6천만원 금 훔쳐 달아난 20대, 금은방 주인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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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A씨를 준강도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시흥시 정왕동 한 노상에서 거래를 위해 주고받던 골드바 22개(시가 1억6000만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물건을 팔러 나왔던 금은방 업주 B씨에게 바로 붙잡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리기를 잘 해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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