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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계좌 쪼개 차익 챙긴 상장사 임원 적발"…금융당국이 달라졌다

등록 2025.11.25 15:00:00수정 2025.11.25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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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조심협 개최

'계좌→개인' 감시 전환 한달…"효율성 증대"

합동대응단 출범 4개월…"신속 대응 체계 구축"

"12개 계좌 쪼개 차익 챙긴 상장사 임원 적발"…금융당국이 달라졌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 가동된 한국거래소의 ‘개인 기반’ 시장감시 체계의 초기 성과를 공개했다. 기존의 '계좌 기반' 감시 방식은 동일인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개인 단위로 시장 감시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검찰·금융감독원·거래소와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소의 개인 기반 감시 체계 효과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가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감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기반' 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이전에는 계좌 수가 지나치게 많고 동일인 연계가 어려워 가장성 매매, 분산 매매 등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패턴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인 기반 감시 체계가 도입된 이후 거래소는 동일인이 서로 다른 매체로 매매해 그간 가장성 매매 여부 파악이 어려웠던 사안에서 동일인 거래임을 즉시 확인하고 가장성매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

또 동인인으로 연계 계좌군을 확대해 관여율과 매매양태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12개 분산된 계좌를 상장사 A사 임원 동일인 소유로 묶어 분석한 결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상장사의 임직원·특수관계인이 6개월 이내의 매매차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회사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지난 5일 금융위에 해당 혐의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출범 후 4개월 간의 성과도 공유됐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개 기관이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조사 전단계에 걸쳐 밀착 공조하고 있는 조직으로 지난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에 따라 설치됐으며 조사 착수, 압수수색, 계좌 동결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합동대응단이 첫번째로 적발한 1호 사건에서는 전문가와 재력가 집단이 주도한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 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 단계의 시세조종을 중단시킴으로서 추가 피해를 막았다.

두번째 사건은 증권사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로, 금융투자업계의 무분별한 내부 정보 이용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이날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조사 인력, 역량,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또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과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세부 개선 방안에 대해선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심협 참여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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