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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약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서 무죄

등록 2025.11.26 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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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약 후 2차례 교통사고 낸 혐의

김씨 측 "처방약 먹고 운전"…혐의 부인

法 "다른 원인 가능성 배제 어려워"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당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이 포함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라고 설시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가 복용한 약물과 관련해 "피고인이 복용했던 약물의 지속 시간 및 반감기 등 약물 효과에 비춰 보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방에서 지시된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복용했음을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방된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과 달리 위 약물들을 임의로 복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약물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부장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으로 주의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그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2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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