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40대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전주지법 "피고인에 절도의 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