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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쪼개기'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등록 2025.11.27 12:00:00수정 2025.11.27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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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판단…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대구염색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과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 98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한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그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수수죄,  업무상배임죄, 뇌물공여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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