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2심서 위자료 1000만원
1심 3000만원서 감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5.08.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20942059_web.jpg?rnd=2025082115024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27일 오후 김 비서관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장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김 비서관이 70%를, 장 전 최고위원이 30%가 부담한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판결한 위자료인 3000만원보다 2000만원가량 규모가 준 것이다. 앞서 김 비서관 측은 지난 2023년 9월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비서관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김 비서관을 겨냥해 '범죄자'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비서관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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