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꼬메오름서 불법 캠핑·취사 확산…제주도 단속 강화
![[제주=뉴시스] 제주시 애월읍 큰노꼬메오름 정상에서 야영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누리집에서 캡처)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02003056_web.jpg?rnd=20251126131028)
[제주=뉴시스] 제주시 애월읍 큰노꼬메오름 정상에서 야영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누리집에서 캡처) [email protected]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누리집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큰노꼬메 정상에 이른 아침 올라가 보면 비박(비바크) 캠핑객이 제법 많고, 밤새 술을 마시며 고기를 구워 먹는 이들도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텐트가 정상 데크에 설치된 사진을 함께 올리며 "기온이 떨어지면서 불을 피우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산불 위험이 매우 크고 화장실이 없어 용변 처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작은노꼬메 일대에서 자전거·오토바이·말을 타는 이용자들이 편백숲과 상잣길을 훼손하고 있어 '탐방객 외 출입 금지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노꼬메오름 정상 전망대는 야간 조망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비박·캠핑객이 급증한 곳으로, 이들이 장시간 전망대와 주차 공간을 점유하면서 일반 탐방객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게 민원인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노꼬메오름 정상에서의 캠핑·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 위반이라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오름 출입 제한, 취사·야영 금지 고시 등 실질적 규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는 도내 67개 오름의 산불감시초소에 감시원을 배치해 산불 예방과 함께 불법 캠핑·취사·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지속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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