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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등록 2025.11.27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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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1·2심 모두 무죄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객관적 관련성 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4.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4.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간 상관계수 90%' 대해서도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통의 제3요인이 두 가격을 함께 움직였다는 설명이 더 타당하고,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심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은 있다"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상 거래소에 상장한 후 시세가 오르자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 약 2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게임 회사 인수 등 사업자금으로 쓰였다.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에 장 전 대표는 코인 시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검찰은 이런 발표와 달리 유동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위메이드는 2022년 기준 영업 수익 80% 이상이 게임 산업에서 발생했다"며 "2021년께 위메이드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한 이유는 위믹스 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출시 게임 성공, 투자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전체 주식시장 영향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업계 상황, 유동성·금융시장 전체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서로의 인과관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믹스 가격에 연동해 위메이드 주식이 연동된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위믹스는 지난 5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당하고 6월 2일부로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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