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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法 "신뢰 훼손"(종합)

등록 2025.11.27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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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

1·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안 시급하다며 원칙 위배해 직무 수행"

"사법부 공정·중립성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5.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27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임 전 차장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 1심과는 다소 다른 판단을 내놨다.

2심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현실적 의도 아래 법률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법적 검토·작성을 지시한 것으로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대내외적 비판세력의 탄압을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위축 방안을 검토해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하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및 운영에 개입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편성 목적과 다르게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업무 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해명 내용 요약 부분이 삭제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임 전 차장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명자료 수정본 파일이 출력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해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5.11.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장기간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였으나, 사법부의 정책 목표와 추진 현안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에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은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부가 어렵게 쌓아 온 신뢰를 훼손시키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긴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후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아직 재판 중인 피고인이기 때문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이다.

1심은 지난해 2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긴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해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임 전 자창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은 2심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선고는 지난 2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내년 1월 30일로 기일이 연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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