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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올라온 바코드 복원·사용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등록 2025.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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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상품권 바코드를 임의로 복원해 무단 사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를 받는 고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9~10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임의로 복원해 사용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약 1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고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회에 걸쳐 타인이 판매용으로 사이트에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총 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계속했고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각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공탁한 점 개별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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