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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징계위, 오늘 오후 다시 열린다

등록 2025.11.28 11:17:49수정 2025.11.28 1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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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근신 처분 내려진 법무실장 징계 약하다며 취소 지시

국방부, 징계 취소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 다시 열기로

법무실장, 11월 30일 전역…이르면 오늘 중 징계 수위 결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탔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8일 다시 열린다. 전날(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린 이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취소가 어제 내려졌고, 오늘 오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이날 오후 열릴 경우, 이르면 오늘 중으로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린 지 하루만에 징계위를 여는 이유는 법무실장이 오는 11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징계위를 새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필요한 절차들은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서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이에 김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내린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출장 일정을 소화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 장관과도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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