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끼임 사망 사고' HD현대중공업 사장, 징역형 집유 확정
안전 주의 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
1·2심 유죄…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28.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478_web.jpg?rnd=20250925112819)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28.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2021년 조선소 노동자 철판끼임 사망사고 관련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산업부 사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2월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40대 남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다. 당시 2.3톤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에 기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는 작업현장에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 및 현장 근로자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한바, 그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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