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쓰레기 직매립 금지"…의정부시, 무단투기 71건 과태료

등록 2025.11.29 07:2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뉴시스] 단속 현장. (사진=의정부시 제공) 2025.11.29.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단속 현장. (사진=의정부시 제공) 2025.11.29.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9월부터 생활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벌여 총 7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폐기물 파봉(봉투를 뜯어서 내용물을 확인) 조사,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을 단속해왔다.

특히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의정부경찰서와 공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과태료 부과과 함께 39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도 이뤄졌다.

시는 올해 야간단속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중장기적인 방식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인호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장은 "내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 시행이 확정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이 중요하다"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내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할 수 없게 된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