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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점검

등록 2025.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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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점검반, 사전 자율점검 후 실시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겨울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노동자 주거 시설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 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 대응 및 보건 의료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주거 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 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6일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취약 실태 및 주거 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선 의견을 점검 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 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 사업장 현황을 제보 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거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전열 기구 화재 사고, 난방 시설 오작동 등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춰 사전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자율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어업 분야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팀은 현장 점검 시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 등을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5대 기본 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 시간대 조정, 119신고 등이다.

또 동상과 저체온증 등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한랭 질환 예방 보조 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파 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하고, 한파 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 노동자가 강추위 속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5주기를 맞는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 외국인 노동 현장 전문가인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협업을 통해 한파 대비 현장 점검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일터는 물론 생활 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 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가설 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5.11.3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5.11.3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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