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자진신고하세요"…근로자 신고 시 전수조사
노동부, 내달 1일부터 자진신고제도·전수조사 시행
체불신고 들어오면 다른 피해자 없는지 전체 조사
'직전 1년간 3회 이상' 우선 적용…향후 확대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6125_web.jpg?rnd=2025090817392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숨어있는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사업주 자진 신고 제도와 신고 사건 전수 조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임금 체불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 금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시범 실시 이후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 지방 관서에 체불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다.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2027년에는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 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려면 기존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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