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개정" 재차 촉구
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올해 1달 남았는데 개정 논의 멈춰"
![[서울=뉴시스] 박나린 인턴기자 =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01851910_web.jpg?rnd=20250526120021)
[서울=뉴시스] 박나린 인턴기자 =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택배, 배달, 대리, 방문이동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권리로부터 배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노동자 추정제도와 근로기준법 개정 계획을 제출하고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면서도 "2025년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개정 논의는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나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안건으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노동자 권리 보장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하게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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