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 철거 반발
전날 설치 1시간 만에 강제철거…"도로법 예외 적용 부당"
![[서울=뉴시스] 전상우 수습기자 =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과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02. sw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02007999_web.jpg?rnd=20251202135324)
[서울=뉴시스] 전상우 수습기자 =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과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전상우 수습 기자 =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청소년단체 등이 강제철거 다음날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와 중구청을 규탄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긴급행동)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 인근 도시건축전시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의 폭력을 규탄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 고 요구했다.
앞서 긴급행동은 전날(1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저지를 목표로 농성에 돌입했으나, 중구청은 도로법상 행정대집행 예외 규정을 근거로 오전 9시30분께 농성장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7명이 손가락과 허리 부상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들은 "설치직후 1시간도 되지 않아 농성장이 폭력·불법적으로 강제철거됐다"며 "일부 활동가는 손 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구급차로 병원 이송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치가 도로법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인근에 장기간 설치된 보수단체 천막이 이미 있었고, 통행에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도 아수나로 등 단체들은 중구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강제집행이었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날 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혐오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회를 향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중단, 국회를 향해선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전날(1일) 서울 중구 시의회 인근 도시건축전시관 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이 강제철거된 뒤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 이송되고 있다. (사진=아수나로 제공) 2025.12.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02007987_web.jpg?rnd=20251202134328)
[서울=뉴시스] 전날(1일) 서울 중구 시의회 인근 도시건축전시관 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이 강제철거된 뒤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 이송되고 있다. (사진=아수나로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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