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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선정…2년간 매월 15만원

등록 2025.12.03 0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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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군수, 담화문…"군민생활 실질변화 이끌 것"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충북 옥천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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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최종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던 충북 옥천군이 추가 선정됐다.

3일 충북도와 옥천군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자정 직전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비를 637억원 증액하고 대상지를 3곳(옥천·장수·곡성) 추가했다.

옥천군민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1인당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향수OK카드)로 받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옥천군 주민등록인구는 4만8409명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대군민 담화문에서 "모든 군민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민선8기 옥천군이 흔들림 없이 추진한 민생 중심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회복 노력 또한 추가 선정을 견인한 기반이 됐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옥천의 미래를 바꾸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순환, 공동체 회복을 이루고 군민 모두 혜택을 체감하는 전국 대표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군은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갖추고 군비 부담분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자 옥천군은 지역화폐 운영, 소비쿠폰 신청률·발행액 등 사업추진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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