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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안끄고 작업 근로자, 끼임사…업체대표 징역형 집유

등록 2025.12.03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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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이사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레미콘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근로자 B(5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폐콘크리트를 선별하는 골재분리기 속에 남아있던 콘크리트 고착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폐콘크리트가 모이는 기기 특성 상 내부에는 회전을 통해 재료를 옮기는 '스크류 컨베이어' 장치가 설치돼있던만큼 고착물 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장비를 잠시 정지해야 했다.

하지만 B씨는 장비가 계속 돌아가던 상태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 위로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작업 중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스크류 컨베이어 장비에 몸이 끼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 작업도 없었고, 설비 운전도 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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