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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담합' 금품수수 혐의 심사위원들, 2심 실형…법정구속

등록 2025.12.03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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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청탁 받아 금품 수수한 혐의

시청 공무원·대학 교수 등 1심 징역형

항소심에서 보석됐으나 취소…법정구속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사위원들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2.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사위원들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2.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사위원들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B씨와 C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2000만~5000만원 가납도 명했다. 아울러 2심 과정에서 보석된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모두 취소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이들 모두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시청 공무원 A씨 등의 범행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배임수재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건축 허가 팀장으로서 심사가 공정해야 할 필요성을 알면서도 특정 업체에게 부정 청탁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남은 돈을 수사 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를 가지면서도 부탁받고 5000만원을 수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들 모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배임수재 자체는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입찰 심사위원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각각 4000만~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업체들은 자신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경쟁 업체에게는 폭탄이라고 불리는 최하점을 매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사회 신뢰 등을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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