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운동'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대표 불구속 기소
김문수,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 돌려
손효숙 대표, 댓글 작업 후 이익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월 2일 부산 동구 부산역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2.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2/NISI20250602_0020836654_web.jpg?rnd=2025060216104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월 2일 부산 동구 부산역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사건을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선거 관련 사조직인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를 주도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손 대표는 조직 설립 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중도 사퇴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선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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