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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추진…尹측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등록 2025.12.04 11:10:15수정 2025.12.04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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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역사적 재판, 공정하지 못하게 해"

지귀연 재판장 "최대한 공정·신속 재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가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가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회의 재판 개입 시도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변호사는 "국회는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건의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난하고 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헌법 103조 사법권 독립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재판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의회 권력남용에 대해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됐습지만 내란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했다.

나아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대해 재판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역사적인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여서 사법부에서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더 할 말 없으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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