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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대법 판단 받는다

등록 2025.12.04 14:57:08수정 2025.12.04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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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 및 위협 혐의

1·2심 징역 2년…"허위 보도 주장 반복"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사진은 변희재 (가운데) 미디어워치 대표. 2020.04.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사진은 변희재 (가운데) 미디어워치 대표.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 측은 전날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목·송중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씨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으며, 보석 보증금 5000만원도 몰취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 기자 이모씨와 오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JTBC의 구체적인 해명 보도에 대해서도 도외시하고 허위 보도했다는 주장만 반복해 이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변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고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 변희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심 양형을 대법원 취지에 따라 존중하고 피고인이 무소불위의 행동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만 비난하거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원심 형을 더 높여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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