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위해 시세 재조사 기준 손질
일반 분양 일부 허용…"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9·7 공급대책 후속…전국 약 4만세대 추진 속도낼 듯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사비 상승 폭탄을 맞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시세 재조사 요건이 완화된다.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전량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 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면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 간 공사비가 올랐는데도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 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했다.
또 연계형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의 일부 물량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므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7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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