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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20대 "다른 인격 한울이 지시"…사형 구형

등록 2025.12.08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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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원인 피해자에 전가 등 죄질 나빠"

택시기사 살해 20대 "다른 인격 한울이 지시"…사형 구형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의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요청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인 택시기사 B(60대)씨가 룸미러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났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인격체인 '한울'이 범행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냐"는 질문에 "거울로 계속 째려봤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택시비를 낼 생각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버지나 누나에게 빌려서 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첫 번째 흉기를 뺏긴 뒤 두번째 흉기를 꺼내 공격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해하려고 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목격자 2명을 택시로 친 이유에 대해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 이야기를 하고 극단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다른 인격체 '한울'을 언급했다.

그는 변호인의 "범행과 연관된 인격체가 있냐"는 질문에 "한울이 같이 이야기를 듣다가 택시기사에게 덤비라고 사람을 찌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도 머릿속에서 죽이라고 한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B씨 아들은 A씨 신문 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반성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에만 치중해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나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 3점을 챙겨 택시에 탑승했다가 피해자인 기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살해하고 목격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택시로 충격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동기와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지적 수준이 낮고 피해망상이 있는 점, 다른 인격체에 조종당하는 망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유족에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SNS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자신의 집에서 위험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고 B씨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흉기 3점을 챙겨 B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C양이 알려준 장소로 갔으나 그곳은 국회의사당이었다.

C양의 거짓말에 화가 난 A씨는 다시 B씨 택시를 타고 자신이 예전에 살던 화성시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길을 헤매면서 B씨와 말다툼이 생겼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가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를 살해했고 택시를 훔쳐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2명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같은날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A씨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5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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