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母, 전 매니저에 2000만원 입금 왜?

박나래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들에게 2000만원 입금 이유를 밝혔다.
소속사 앤파크는 7일 "전 매니저들이 계속 돈 얘기를 해 박나래 어머니가 보냈다. 어머니 입장에선 딸이 힘들어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박나래는 모르는 상태였고,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 어머니 고모씨는 4일 오후 10시께 전 매니저 2명에게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송금했다. 박나래의 갑질·상해 의혹 보도가 나온 날이다. 고씨는 앤파크 대표를 맡고 있으며, 매니저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협의하지 않은 금액으로, 두 매니저는 반환 후 항의했다. 박나래 측 변호사는 5일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두 매니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거절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매니저는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도 주장,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하며 "24시간 대기시켰다"며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 병원 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식자재비,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지급했다며 "박나래 횡포로 인해 퇴사했다"고 했다.
두 매니저는 박나래를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는 옛 남자친구 A를 앤파크 직원으로 허위 등재, 올해 1~11월 총 11개월간 급여 총 4400여 만원을 지급했다. 8월 A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약 3억원도 송금했다. 박나래는 이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 전 매니저들의 법인 자금 횡령을 포착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곧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모씨에게 불법 약 처방과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박나래가 일산 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이 공개됐다.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고, 2023년 MBC TV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이씨를 데려갔다.
박나래 측은 "이씨를 의사로 알고 있다. 프로포폴 등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최근에는 연락한 적이 없고, 시술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항우울제 복용은 사실이 아니다. 박나래씨가 폐쇄공포증을 토로하자, 이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 혼자 산다 촬영은 친분으로 함께한 것일 뿐 진료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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