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탈락한 보은군, 민생지원금 1인 60만원씩 푼다
총 사업비 188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960억 확보

최재형 보은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충북 보은군도 내년 상반기 중 민생안정지원금을 군민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2026년 1~2월과 상반기(5월 예정)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이다. 11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3만1440명(11월말 주민등록인구 3만229명+등록외국인 1241명)이다.
추정 사업비는 188억원이다. 재원은 96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집행한다.
기자간담회에서 최재형 군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보은군은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박탈감과 상실감까지 겹처 더 고통스럽다"며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사업비는 물론이고 경상경비까지 줄이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와 보은군은 다르다. 지방채 발행잔액이 극히 적고 통합안정화기금이 풍족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재정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지급일 기준 주소지를 지급기준으로 잡은 건 위장전입 등 지원금 부정수령을 막고 정주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다른 지자체처럼 지역화폐 충전방식 대신에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인 가족일 경우 가구주에게 지급하는 원칙을 유지한다. 지원금 사용 마감일은 2026년 9월30일이다.
군은 민생경제활성화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고, 군의회는 내년 1월8~9일 이 조례안과 민생안정지원금을 반영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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