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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600·IRP 300'…연말정산 꿀팁은[금알못]

등록 2025.12.14 06:00:00수정 2025.12.14 0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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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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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 다가오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등 연금 상품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신규 개설하는 고객들에게 상품권이나 커피쿠폰을 주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연말마다 직장인들이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까지 연금 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상품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나이와 소득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입금 한도는 1800만원(IRP 포함),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처럼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 ETF와 예·적금, 리츠와 같은 안전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수령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으로 연금저축보다 한도가 더 큽니다.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납입 순서를 잘 정해야 하는데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방식이 권장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납입한 뒤 남는 한도인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5000원, 초과 근로자는 118만8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IRP는 마지막 영업일(12월29일) 오후 4~5시 이전까지는 입금해야 합니다. 또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고 세금을 떼면 중도에 불이익 없이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반면 IRP 계좌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파산선고, 해외이주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해 세액공제만 보고 투자금액을 무리하게 넣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종합자산관리계좌)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적금 및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절세 계좌로,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수익금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3년간 의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주택구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IRP 보다 ISA에 먼저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1년에 1000만원, 최소 유지기간인 3년간 30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기가 된 ISA를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300만원(최대 3000만원의 10%)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이체 시점 1회만 적용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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