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경영계획 작성기준 완화…산주·지자체 편의성↑
현지 상황에 적합한 계획 유도…지자체 산림경영 자율성 높여
![[대전=뉴시스]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기준 완화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02016850_web.jpg?rnd=20251212110629)
[대전=뉴시스]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기준 완화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산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려면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모든 산림사업이 포함돼야 했으나 이번에 산림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경영계획구의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항목은 제외가 가능토록 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리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벌채, 굴취, 임도시설의 '연도 변경'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벌채, 굴취, 임도시설의 연도 변경 때는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또 시·군·구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의견 청취'로 완화해 기초자치단체의 산림경영 자율성을 강화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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