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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16억 추징"…'최대 1.2억' 부과

등록 2025.12.12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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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감면 목적 미이행 등 적발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올해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6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정기조사를 통해 5억원, 사례별·기획조사를 통해 11억원을 확보했다"며 지방세 탈루 방지와 세수 안정화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추징 대상자는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50% 초과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A씨다. 1억28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감면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은 B법인 역시 1억2000만원을 추징 받았다.

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세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등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또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해 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섰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세 탈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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