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민 안전·중기 지원 강화…조례 26건 제·개정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 26건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조례는 이달 말 공포·시행한다.
새로 제정한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 '문화예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건이다.
다중이용시설 소방교육 지원 조례는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훈련과 교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는 지역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근거를,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 조례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충북자치연수원 부지·건물을 문화예술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청남대 운영 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등 20건을 개정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는 안심생활보험 제도를 신설해 피해 부담 경감을 지원하며,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는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토록 개정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 조례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해 도민 안전을 강화했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개정 조례는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장애인·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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