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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과징금 감경 사유 너무 많아…선진국 표준 맞게 개정해야"

등록 2026.02.23 16:49:19수정 2026.02.23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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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참석

"중대한 위반 대해선 상당히 높은 하한 두려 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선진국 표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높은 하한선을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제당 3사 간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 대비 낮게 산정됐다며 과징금 산정 방식을 현실화할 계획이 없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징금과 관련된 법을 선진국 표준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세칙, 고시를 모두 다 개정해야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설탕 제조·판매업자 3곳이 4년에 걸쳐 벌인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가격변경 현황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액수는 커보이지만 실제로 전체 매출액에 대비해 보면 큰 금액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으로 산정했고, 부과 기준율은 15%였다. 담합 사건의 경우 부과 기준율은 최대 20%까지 설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해당 품목의 관련 매출액의 20%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은 큰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20%로 (산정한다)"며 "과징금을 현실화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화 되는 시행령과 고시에도 너무나 많은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개정해 하한을 고시해서 상당히 높은 하한을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둘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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